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3일부터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열리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주요 재판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재판은 지난 20일 마지막으로 열렸으며 휴정기 이후인 내년 1월 7일 재개된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각각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관련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두 차례 받지 않다가 지난 18일 법원 집행관이 직접 의원실을 방문하자 보좌진이 수령했다. 이 대표 측은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재판 지연 의도를 부인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1심 선고는 내년 1월 8일 예정돼 있다. 검찰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혹한기와 휴가 기간에 재판 관계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 사건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 형사사건 심리, 영장실질심사는 정상 진행되며 사건 접수나 배당 등 일반 업무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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