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3주째 접어든 가운데 여야 진영 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주도 세력이 변호인단을 앞세워 ‘장외 여론전’과 ‘고소·고발’에 나서자 야당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고소·고발전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도 민주당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격인 석 변호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하는 내란이 어딨나”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석 변호사가 3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입장 등을 밝힌 데 대해 양측이 법적 조치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셈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로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야당 의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박범계·서영교·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김용현은 3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국회가 국방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밝힌 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허위 날조 사실이며, 전형적인 반국가세력의 거짓 선동 책략”이라며 “즉각 이들을 수사해 이들의 내란 책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회의원 징계 청원도 이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도 ‘불법 수사’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지난 17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일반 접견 및 서신 수발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검사·경찰 등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 권리”라며 “검찰의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계엄을 주도·공모 했던 세력이 여론전으로 끌고 가는 양상”이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의 경우 사실관계를 떠나 법적 조치를 강행해 표현 자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소·고발이 수사상 유불리에 따라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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