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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 "내일 이재명 대표 무고 혐의로 고소"

"경찰 국수본에 민주당 대표·사무총장 고소장"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무고죄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민주당 최고위원 중 누가 주도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공범으로 내일(23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최측근인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라며 대통령 측 입장을 대변했다.

이후 민주당은 20일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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