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는 2022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8건 등 최근 3년 동안 13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8건, 중학교 3건, 고등학교 2건이며, 고발 대상은 학부모 11건, 학생 2건이다. 고발 유형은 공무집행방해 5건, 협박 3건, 성폭력범죄 2건, 명예훼손 1건, 기타 2건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악의적 교육활동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수업 중인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던진 학부모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양형했다. 또한 검찰은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와 상담하던 중 교사를 밀쳐 다치게 한 학부모를 교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권리에 대해 책임이 따른다는 자율과 균형의 기조를 교육공동체에게 안내하고 선생님이 존경 받고 학생이 존중 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운영,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회복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기관이 대응하는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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