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안성시의 관내 피해액이 1774억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폭설피해 및 민생안전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최대 적설량 70.53cm를 기록한 폭설로 공·사유시설 699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농가만 3181가구에 달한다.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시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시는 폭설 피해와 관련된 신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입력 기간을 기존 8일에서 13일로 닷새 연장시켰다. 이번에 NDMS 입력절차가 끝남에 따라 1774억원의 피해액을 확정했다.
안성시는 지난 18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특별재나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 받는다.
안성시에는 총 337억원 지원된다. 시비 6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비 236억원, 도비 40억원 등 276억이 폭설피해 복구에 활용된다. 중앙정부 특별교부세 12억원, 경기도 예비·응급복구비 19억원에 안성시 예비비 7억원도 추가 지원된다.
김 시장은 이날 폭설이 지역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막기 위해 민생안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와 공공배달앱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동절기 취야계층 생활 안정과 농축어업 피해농가 장비 및 인력 등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에는 폭설 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인허가 및 지방세 과오납 환급 신속 처리, 수도, 주차요금 등 시민 부담금 한시 감면 등도 추진한다.
안성시는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내년도 본예산안은 ‘적극 재정’에 방점을 찍고 조만간 재추진하기로 했다. 폭설 피해극복을 위한 1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안도 새로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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