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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보석신청 심리…명 씨 등 5명 공판준비기일 진행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없고 무릎 건강 악화 이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11월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통상 사건 쟁점이 많은 경우 열린다. 이번 사건 피고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 씨 등이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배모 씨와 이모 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판 준비 절차가 끝나면 명 씨 측이 청구한 보석 청구 심문이 이어진다. 명 씨 측은 지난 5일 명 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그리고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로 허가 결정은 통상 1주일 안팎으로 시간이 소요된다.

앞서 명 씨 측은 기소 전 구속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명 씨 측은 법원이 명 씨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의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지난 12일 그동안 ‘버렸다’던 황금폰(휴대전화 3대, USB 1개)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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