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28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이상거래 557건을 조사했더니 282건(50.6%)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 행위 433건이 발견됐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5건 적발됐다.
부모와 자식, 법인과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5건 나왔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실제로는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7건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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