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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쌍특검법' 버티기…24일 국무회의 상정 안한다

총리실 "법률적 요소 살펴봐야"

여야정 협의체는 26일 첫 회의

"충분한 논의로 여야 합의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가 이달 26일 첫 가동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여야정 협의체’의 해법 도출에 기대를 걸어보겠다는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쌍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며 24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제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정합성”을 강조해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쌍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독점하도록 규정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침해 소지가 크다. 정부는 그간 이런 위헌성과 여당의 합의 부재를 이유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정치적 흐름에 좌우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법률,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에 공을 넘기면서 거부권 행사 법적 시한(1월 1일)까지 결단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역시 협의체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해석의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었다면 진작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쌍특검법 등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 문제”라며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여야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이달 26일 열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이후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키를 잡고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쌍특검법 문제 등 첨예한 현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협의체의 가동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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