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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비과세한도 ↑·자녀 공제 확대" 민주, 월급방위대 출범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 30만 원으로 상향

부양가족 자녀 공제 기준 20세→25세 확대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영유아에서 초등학생 포함

2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출범식'에서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내 비상설특별위원회 ‘월급방위대’를 출범시키고 직장인을 위한 조세제도 재설계와 정책 발굴에 나섰다. 이들은 우선 직장인 비과세 식대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중 자녀 공제 기준을 25세로 확대함과 동시에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늘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발굴 ▲물가상승에 따른 과세 합리화 ▲자산 형성 및 재테크 지원 ▲사회진출 청년 소득세 및 은퇴자 연금소득세 경감 방안 모색 ▲저소득 근로자 대상 근로장려금 보완·확대를 5대 과제로 내걸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로부터 외면당한 봉급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며 “국세 수입 중 상속세와 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는데 근로소득세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월급방위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 기구로, 한정애 의원이 위원장, 임광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한 의원은 "고물가·고금리로 실질 소득이 줄면서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봉급생활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새롭게 설계하고 지원을 강화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월급방위대는 봉급생활자·학계·단체 등과 토론회를 지속 개최해 법안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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