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로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국무위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내란죄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인데요. 만일 국무위원 ‘줄탄핵’을 무리하게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키면 역풍을 초래하지요.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비난한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허했다가 방침을 뒤집은 것이죠.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니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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