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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한달…LH, 피해주택 89채 매입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회서 보고

3721채는 매입 절차 진행 중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 완료한 피해주택이 현재까지 89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를 보고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사기 피해규모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시행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만5000여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고, 이 중 2만2000여명에게 총 97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박 장관은 보고했다.



박 장관은 “전세 사기 사건의 약 6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 상당수는 20∼3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피해 금액은 보증금 3억원 이하가 대부분이었으며,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LH가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사들여 10년간 무상으로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89채를 매입하고 3721채에 대해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장관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실적이 높진 않다”면서도 “법 개정 전 대비 1.7배 이상 증가한 매입 협의신청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달까지 약 6590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총 32억원 수준의 취득세·재산세도 감면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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