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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피우실 건가요?"…담배 가격 인상에도 못한 ‘금연’ 성공할 수 있을까

'폐암'→'폐암으로 가는 길' 로 문구 변경

연합뉴스




사진 제공 = 보건복지부


담뱃값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오는 23일부터 바뀐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고시한 제5기 담뱃값 건강경고 그림과 문구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는 각종 담배 사용이 유발하는 건강상 폐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시성과 의미 전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림과 문구를 선정했다.

모두 12종(권련 10종, 전자담배 2종)인 경고그림 중 궐련에서 2종(안질환·말초혈관질환)을 변경해 전체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변을 주제로 한 그림의 비중이 늘었다.



또한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의 경우 경고그림을 기존 1종에서 2종으로 늘렸다.

담뱃갑 경고문구는 궐련의 경우 단어형 표현에서 문장형 표기로 변경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전자담배 2종은 현행 문구(니코틴 중독, 발암물질 노출!)를 유지한다.

신규 경고그림·문구는 23일 담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바뀐 건강경고가 표기된 담배가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것은 내년 1월 말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오는 2026년 12월22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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