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 불허 조치를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며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잠정적인 조치는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해당 논란을 둘러싼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사무총장은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안에 있다고 판단해서 허용했다”며 “선관위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선 법상 명백하게 금지된 경우에만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공직선거법) 254조에서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조문으로만 판단해서 구두 답변이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관위가 사전 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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