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월급 이외 부수입을 올리는 일부 직장 가입자가 현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2022년 9월부터 도입됐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줄어든 건보료를 내다가 추후 정산을 거쳐 실제 소득과 차액은 더 내거나 돌려 받는다.
기존 시행령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정산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변화가 있어도 건보료 조정신청 뒤 정산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이 줄어든 경우 뿐 아니라 늘어났을 때도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 발생 시점에 최대한 실제 소득에 가까운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내년 조정한 건보료는 2026년 11월 정산 대상이 된다.
현재 체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11월부터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 사이에 최대 33개월까지 시차가 발생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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