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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韓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하라”

“의무사항 불이행은 그 자체가 위법”

“법 집행의 안정성 훼손해선 안 돼”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앞두고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 요구안은 10일 국회를 통과한 뒤 16일 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한 권한대행이 후속 조치인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아 멈춰 서 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시라”고 강조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후보 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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