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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논술 무효 소송' 수험생들 소 취하

"정시 접수 마감 후 선고…실효성 없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한 학생이 논술문제 유출 등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치러진 연세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수험생 측이 소를 취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험생 측은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수험생 측은 “선고기일이 내년 1월 9일로 정시 접수가 마감된 이후여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월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고사장에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일이 벌어지며 일부 수험생들은 연세대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시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되며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가 일시 중단됐으나 지난 3일 서울고법이 연세대 측의 손을 들어주며 시험 후속 절차가 진행됐다.

논란이 커지자 연세대 측은 지난 8일 추가시험을 치르는 등 후속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1차 시험과 모집인원은 261명으로 같지만 추가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가 합격자는 오는 26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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