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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주OO'도 처벌된다…"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수상레저기구 이용한 음주 사고 늘어나

음주 서핑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음주 조종 처벌 대상이 된다.

23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0일 공포돼 내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수상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해경청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법률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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