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현수막 논란을 논의한 결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문구는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선관위는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운용하기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건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하자 구두 답변으로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만큼, 해당 문구가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같은 지적에 “법문만 고려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을 지칭해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이번 주 내로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단정 짓는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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