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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4년 하반기 청년월세 지원…주거비 부담 완화

선정자 1500명 대상 연간 최대 240만원 지급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자리잡고 있는 대전시청. 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이달 24일부터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선정자 1500명을 대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2024년 하반기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3753명의 청년의 신청을 받았고 이중 나이·주택·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1500명을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했다. 1500명은 향후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3000명의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2022년 사업 시작 이래 현재까지 5779명에게 107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시 자체사업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규모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인 것에 반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로 완화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의 나이 요건이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인 것에 반해 대전시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은 ‘19~39세의 무주택청년’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해 중앙의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도 월세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주거비용 부담완화·주거수준 향상’ 등의 이유로 ‘매우 만족’한 비율은 74.8%였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은 69.2%로 사업에 대한 지역청년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자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현재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욕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며 “앞으로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대출사업, 청년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펼쳐 청년들이 주거 걱정없이 안심하고 대전에 정착하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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