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인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의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민생 법안 외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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