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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예금자보호법, 대부업법, AI기본법 등

與 당론 발의 반도체 특별법은 협의 중

김상훈(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관당 5천만 원 한도인 예금 보호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또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양당 정책위의장의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 성격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민생 법안 외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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