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를 개최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이며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진흥시키게 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고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 역할을 담당하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직면한 경영한파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제사업, 저금리 자금융자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햇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2019년 조달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모태로 하고 있고 지난 7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이어 8월 조달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거쳐 공식 출범했다.
공제조합은 내년부터 손해배상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책임 관련 공제사업과 저금리 자금융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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