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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합의

예금자보호·대부업법 등 포함

반도체 특별법은 협의 진행중

김상훈(왼쪽 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각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오늘 점검했고,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이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의 회동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의제를 조율하는 실무 협의 성격으로 이뤄졌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는 민생 법안 외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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