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달 27~28일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위한 건축물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폭설 피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요청한 경기도의 건의를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용인, 안성, 화성, 평택 등 6개 시에서는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지적측량을 할 때 주택 등 건축물은 100%, 토지는 50%까지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12월 19일)로부터 2년 동안이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폭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토정보공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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