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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혈액암 2기'…구속 집행정지 신청

지병으로 구속 중에도 병원 오가

건강 악화로 檢에 구속정지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달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최근 검찰에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수사를 받으면서 인근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던 조 청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지병이 악화하자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아직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86조(구속의 집행정지)에서는 검사가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속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조 청장은 이달 20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전해 받는 등 사전에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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