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대남 방송 피해 지원법'으로 명명된 이 개정안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대남방송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을 통해 소음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으로 접경지역 주민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음창 설치 등 임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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