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당리당략에 따른 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법률상 세세한 규정도, 전례도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입맛에 맞춘 여야의 주장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4일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3인(국회 추천 몫) 임명권 문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가능”이라고 맞섰다.
양당은 모두 ‘권한대행의 업무는 유지·관리에 그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현상 유지적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결재 절차에 불과한 만큼 수동적 권한 행사라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는다. 재판관 추가 임명이 헌재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므로 ‘현상 변경적 행위’라는 논리다.
또 하나의 쟁점은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현상 변경 행위’라고 규정한다.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인계 받는다”고 해석한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대행은 (국정) 방향을 선회하는 결정을 하지 못할 뿐 대통령의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제의 원리를 함께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등을 막을 수는 없으나 직분을 감안해 스스로 자제하는 게 올바르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는 정치권의 행태다. 여야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권한대행 임명권’을 두고 지금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또 다른 헌법학자는 “편향되게 헌법을 해석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나라는 누가 지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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