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내 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

등록금 동결시 규제완화 적용키로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고물가 속 민생 어려움 등을 감안해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대학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국가장학금 지원과 연계했던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이 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만 지원해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 등이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많은 대학들이 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 기조는 2025학년도에도 유지된다”며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