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경찰에 500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는 50대 남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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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9분쯤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긴급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1년간 시간을 가리지 않고 112에 전화해 술주정을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등 긴급 상황을 가장해 모두 551건의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혹은 112신고처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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