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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식재산 보호의 최전선에 거는 희망

신혜은 충북대 로스쿨 교수(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신혜은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이 시대를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부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제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첨단기술의 경쟁 심화 등 최근의 환경 변화에 따라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특허 보호를 통한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1987년 설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87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417건 중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은 65%가 넘는 274건에 달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은 과거에는 상표권,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 중심이었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특허권 침해 신청이 늘었다. 또 과거에는 기계, 전자제품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2차전지, 바이오, 신소재 등으로 신청 범위가 확대됐다. 이 중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의약품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 또한 바이오 신약에 대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오 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와 불공정한 무역행위 차단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2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절차의 공정성 강화이고, 둘째는 전문성을 가진 위원과 조사관 인력 확충이다. 상표침해의 경우에는 비교적 침해 판단이 쉬우나 특허침해의 경우 2차전지, 바이오 등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점점 복잡해지는 침해 판단의 근거가 기업의 영업비밀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무역위원회에 제출된 영업비밀은 상대 측과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역위원회 판단에 앞서 충분한 방어를 할 기회가 부여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피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을 타파해야 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무역위원회 또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제한적 자료 열람제’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제도 개선을 통해 양 당사자가 유의미한 공방을 펼칠 수 있게 됨으로써 무역위원회의 조사 기능과 공정성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이 제정된 후 4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고 1987년 당시와 현재 상황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했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더라도 결국은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무역위원회의 특허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특히 첨단기술과 관련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인원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향후 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과 조사관 인력 확충 등 위원회 구성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수출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게 됐고, 공정한 무역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의 중심에 무역위원회가 있다. 그동안의 수고와 역할에 경의를 표하며 더 발전된 모습의 무역위원회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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