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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안된다'…韓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닥

성탄절 일정없이 탄핵 대응 고심

거부권 행사·황교안 전례도 고려

與 반대 의식 27~28일 결단할듯

쌍특검 거부·상설특검 의뢰 관측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며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에 나선다. 다음 본회의는 30일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운영권을 쥔 만큼 28~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국회사무처가 같은 날 오후 2~3시 정부로 보낼 것”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처럼 임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까지 1차 데드라인은 27일이고 길게는 28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으로 규정하며 국회로 공을 넘기려 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의무와 책임”이라고 일축해 온전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각계의 법리 해석과 여론은 ‘임명’을 재촉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대통령은 재가만 해온 만큼 한 권한대행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모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 일부에서도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계속 거부하면 내년 4월 중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추가로 임기가 끝나 헌재가 완전히 마비되기 때문이다. 권한대행 체제로 대통령 임기를 채울 것이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특히 앞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라는 적극적인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한 권한대행이 소극적인 인사권 행사조차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결국 한 권한대행의 마지막 걸림돌은 국정 파트너인 여당의 반대뿐이다. 이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최대한 시간을 끌더라도 여야 합의를 기다리다 ‘국정 안정’을 위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달 24일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정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의 경우 연내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흠결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끝까지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특검법은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하라고 규정해 지연 자체가 위법이다.

/임진혁 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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