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하라고 통보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오후 6시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조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군 조사본부(국조본)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오늘 오후 6시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관련 연락은 없었다”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공조본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24일 “출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아예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했다. 공조본은 이달 20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달 16일 공조본은 1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한 차례 통보한 바 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 공조본은 대통령실에 방문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1시간여 대기 끝에 직접 전달에 실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현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 및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얘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수사의 자세가 준비 돼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이후에 수사를 받았지만 본인은 상황이 다르다는 취지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조본은 이달 11일과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공조본은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윤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발되면서 오는 26일 3차 출석 요구를 할 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 지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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