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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헌법재판관·특검’ 헌법에 맞게 합의해 정국 혼돈 막아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26~27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30일쯤 표결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추진하면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빚어진 정치·경제·외교적 혼란이 더 증폭될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대통령·총리 기준 중 어느 쪽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정리되지 않은 채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군통수권 소재가 불확실해지는 등 극심한 혼돈에 휩싸일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경우 정치 불안과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이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헌법과 상식에 맞게 합의해 정국의 대혼돈을 막아야 한다.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순리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회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거의 그대로 임명했는데 공석인 3명은 모두 국회 몫이다. 또 내란 특검법안과 김 여사 특검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일 야당 추천 특검이 수사 도중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흘리게 되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위헌 소지가 없게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 등 중립적 단체 또는 여야 협의에 맡기도록 고쳐 특검법안을 다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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