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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후조리원 2주 478만원…10곳중 7곳 세부비용 '비공개'

서울시,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실태조사

전국보다 일반실 38%, 특실 51% 비싸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 공개 35% 불과

산후조리원. 연합뉴스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전국 평균보다 일반실은 38%, 특실의 경우 51%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비스 및 요금 실태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의 2주 평균 이용 요금은 일반실 478만 원, 특실 764만 원으로 전국 평균 대비(일반실 347만 원·특실 504만 원) 각각 38%, 51% 비쌌다. 공공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요금은 230만 원으로 민간 일반실 평균 요금의 절반 수준이었다.





110곳 모두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는 했으나 마사지 등 서비스 세부 내용과 비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곳은 35%에 불과했다. 응답자 57%가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을 만큼 홈페이지 의존도가 높지만 상당 수가 서비스 항목,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모호하게 안내하고 있다. 대략적인 금액만 제시하고 산모의 몸 상태, 마사지 방법 선택, 결제 수단 등에 따라 이용 금액이 달라진다면서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 업체를 통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며 위반 시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 사례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 495건(50.5%), 계약 불이행 181건(18.5%) 등 순이었다. 일부 산후조리원은 ‘입실 후 산후조리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 퇴실할 경우 환불 불가’ 약관을 정해 사업자 손해와 상관없이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예정이다. 또 산후조리원 가격 표시 의무 위반과 관련해 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불투명한 가격 표시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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