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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시 탄핵심판 무효될 수도"

權 "검사가 판사 고르는 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2020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을 추가 위촉한 문제로 징계 처분이 무효로 됐던 것을 전례로 거론했다.

그는 "추 당시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고 나서 징계 위원 1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심사하는 징계위원을 위촉한 것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며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의 협박과 강요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가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안을 난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기 대선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전과 4범이고,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렇게 다양한 범죄 혐의를 받는 대선 후보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의원이 이러한 무도한 일을 자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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