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달 간 여의도 광고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에 나섰다.
건설노조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현재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앞서 건설노조 측 변호사와 경찰 측이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압수수색 목록은 사무실 내 PC와 회의록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설노조 지휘부가 고공농성을 조직적으로 기획·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월 2일부터 31일까지 여의2교 부근 7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 농성을 벌인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10월 31일 사용자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그 날 고공농성을 마쳤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4일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건설노조 측은 “광고탑 업체와도 피해보상을 합의했고 이달 23일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도 조인식을 마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압수수색을 집행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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