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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 원거리 불법 낚시어선 적발

해경, 불법 낚시어선 일제 단속…1100회 불법 출조

동해가스전·한일어업협정선 인근 해역 등에서 낚시

해양경찰이 불법 낚시어선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낚시객들을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 영해 밖 원거리 낚시를 강행한 불법 낚시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어선으로 위장해 원거리 낚시를 강행한 9척의 낚시어선을 적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선주와 선장 등 10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낚시어선은 영해 내측인 12해리 이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1월부터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선호하는 낚시 동호인들을 위해 낚시객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선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무기명으로 가입 가능한 어선원 보혐에도 가입했다. 단속에 대비해 낚시객이 아니라 선원으로 승선한 것이라고 대답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렇게 서류를 꾸민 이들은 영해 밖 20~40해리까지 1100회에 걸쳐 출조하며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해 왔다.

하지만 해경은 대부분의 어선들이 선원 구인난이 심각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외국인 선원들로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원거리 낚시어선들은 출항할 때 마다 매번 선원들이 바뀌는 점을 의심했다. 특히 선원으로 등록된 이들이 공무원 또는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는 직장인이 많은 점도 이상했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한 구역은 동해가스전, 한일어업협정선 인근 해역으로 기상 변화가 극심하고, 안전 관리도 쉽지 않아 전문적인 해양 종사자가 아닌 낚시객이 승선한 어선에서 조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안철준 울산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의 해양사고는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이고 중대한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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