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대통령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 창조가 아닌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다. 옳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내일은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 준비 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여야 가부간에 어떤 결정이든 탄핵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