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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턴 계도 없이 주 52시간제 적용

고용부 “법 위반 비율 높지 않아”

경영계, 인력난 등 어려움 가중

수도권 최대 공업단지인 인천 남동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한 중소기업 공장에 자재와 폐기물이 쌓여 있다. 인천=이호재 기자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 계도기간 없이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한다. 경영계는 인력난과 경영 상황을 고려해 추가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해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30인 미만은 영세성을 고려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계도기간이 부여됐다. 계도기간은 사법처리는 유지되지만,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유에 대해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등을 볼 때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았다”며 “4개월 내 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연장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연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형해화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한 점도 노동계의 반감을 불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논평을 내고 “원래대로라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추가 연장은 정부가 법을 무력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대상인 중소기업이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다는 점, 재정난으로 고용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점이 주요 근거다. 여기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가 작년 일몰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만 지방관서장이 추가 시정기회 3개월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30인 미만 기업이 일터를 개선해 근로시간 부족난을 해결하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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