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추진된다. 해양수산부가 민간개발로 발생하는 각종 폐해를 우려한 인천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미 민간개발로 추진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부지는 지속 협의해 공공성이 담보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 24일 인천시 중구 내항 홍보관에서 연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설명회’에서 인천신항 2-1단계 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개발로 발표했다. 2-1단계는 인천연안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는 곳이다. 부지규모는 157만㎡이다. 개발은 인천항만공사가 총 34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6년간 진행한다. 개발이 완료되면 2027년에 개장하는 인천신항 1-2컨테이너터미널과 연개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해수부의 이번 공공개발 전환은 그동안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진행되는 민간개발 폐해에 따른 대책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만 필수시설인 화물차주차장과 같은 공공시설 부지 확보 문제점이다. 인천신항에 화물차주차장 조성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지역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부동산 투기와 공공 자원의 사유화로 인한 ‘특혜’ 시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 역시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런 탓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같은 지역 시민사회와 인천항만업에 종사하는 인천항발전협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를 해수부가 받아들이면서 인천신항 배후단지 2-1단계는 항만부지 공공개발의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지역 여론을 의식해 94만㎡의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항만기능 집적화와 같은 기능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는 물류 특구이다. 이는 민간개발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에서도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의 40%를 직접 사용하도록 했다. 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매각할 때 토지 가격의 115% 내에서 분양하도록 제한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내고 “지역사회의 공공성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천신항 2-1단계 항만 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공공개발로 확정’ 한 것에 환영한다”며 “인천지역 항만업‧단체들이 민간개발에서 얻을 수 있는 사익 추구를 초월한, 인천항 발전을 위한 충정이 반영된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제는 현재 조성된 94만㎡ 규모의 1-1단계 2구역이다. 이곳 민간개발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은 앞서 해수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개발한 이 부지에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같은 공공성을 강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해수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1-1단계 2구역의 민간개발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이곳에 대한 공공성 확보는 형식에 그쳤다. 해수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이곳에 해수부 출신 퇴직간부 공무원이 관여한 점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은 “현대산업개발 부지는 자유무역지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도 “해수부 OB(퇴직공무원)와는 무관하게 이곳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민간개발자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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