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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프로골퍼 안성현 징역 4년 6개월 선고

빗썸에 코인 상장 청탁금 받아

法 "명품·현금 20억 편취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 기자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안성현(43)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6일 배임수재·특경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명품 시계 2개에 대한 몰수를 선고했다. 안 씨와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 5000원을,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한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면서 현금 30억 원 상당과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나눠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안 씨는 2022년 1월 이 전 대표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강 씨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현금 30억 원을 생활비로 받았다는 안 씨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지만 안 씨가 이 중 일부를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청탁금 20억 원과 명품 시계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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