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리실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으며 ‘과반’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재적 3분의 2인 200명 찬성을 주장해 탄핵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27일 총리실 관계자는 “탄핵안이 과반수로 가결되더라도 가처분 신청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국회 과반수로 탄핵이 가결될 경우 직무 정지 후에도 법적 대응을 통해 지위 회복을 노리거나, 국회의 가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직무를 강행해 거꾸로 야당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그러나 일단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의 ‘국회’가 담당하므로 한 대행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자신에 대한 탄핵 표결 역시 불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안을 한 총리가 즉각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지면서 국가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더 큰 혼란을 만들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 서열 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넘어간다. 이 경우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겠다는 한 대행 측과 달리 여당에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탄핵 이후 한 대행이 직무를 강행하는 일은 없겠지만 여당의 대응에 따라 다시 대행직을 복귀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셈이다. 헌재가 여당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후 본안 결정까지 다시 한 대행이 업무를 이어가고 다시 법의 판단을 구하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인 만큼 재적 과반수(151명) 동의로 즉각 탄핵된다고 보고 있다. 다수 헌법학자들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은 과반수로 보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앞서 그 기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입법조사처는 “국무총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탄핵의 경우에는 일반 정족수(151석)가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의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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