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함께 공모한 친모의 남자친구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와 B(48·남)씨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께 자신의 딸(13)에게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남자친구인 B도 피해자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영 부장판사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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