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법학자회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 헌법적 의무 있어"

김선택·이헌환·전광석 등 헌법학자 긴급좌담회 개최

권한대행 헌법상 지위 및 재량권 등 논의

헌법재판관 임명할 헌법적 의무 관련해선 의견 일치

헌법재판소 앞 모습. 연합뉴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 공동대표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이른바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법적 현안을 논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학자회의는 26일 오전 온라인 좌담회를 개최하고 헌재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 및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 범위 등을 논의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다.

좌담회에 참석한 20여명의 학자들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단순한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 혹은 그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해태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긍정과 부정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와 김하열 고려대 교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사익 또는 사적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거부 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라며 "공직자의 공익실현의무에 위반되는 거부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권한대행은 소위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대처 등을 위해 권한대행의 폭넓은 권한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안의 본질을 통해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방해이며,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