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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굴착기 등 압류했더니…'

경기도, 체납세금 13억 5000만 원 징수

압류조치된 건설기계.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중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도는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쳐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800만 원(도세 1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500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600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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