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당장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후보추천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0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여야 모두 참석 하에 209명의 국회의원이 찬성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1일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음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나 대통령 및 권한대행은 후보자 추천을 지금까지 의뢰하지 않고 있다”고 자적했다.
이들은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우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들이 견해를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이라는 위원회의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권한대행이 우리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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