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에게 자신의 애인과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받으라고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애인 B(48)씨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세 딸 C양에게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엄마 남자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라"고 제안했다. B씨 역시 C양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용돈을 달라고 해 화가 나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