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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부산도 참여…문제는 재정 지원

고용부, 수요조사 중…서울 이어 부산도 참여

부산 “20개 내외 가정 희망…정부 지원 필요”

고용부, 재정 지원 못할 듯…내·외국인 차별

헌법·ILO 협약 탓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불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할 필리핀 노동자들이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전국 단위로 확대하려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서울에 이어 부산도 참여할 뜻을 밝혔다. 사업 성공의 관건은 정부가 참여 지역의 가정과 업체에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지다.

27일 부산시청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날 고용부에 내년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참여할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지자체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높다. 울산도 자체 조사 결과 시범사업을 원하는 가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는 전언이다. 고용부는 지자체의 검토 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부산에 이어 추가 참여 지역이 일정 수준이 되면, 사업은 내년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이 사업은 올해 고용부와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참여하는 서울시 내 시범사업으로 먼저 추진했다. 현재 98명이 참여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 일을 돕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계획한 1200명 규모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업 참여 의향을 밝힌 부산시 측은 “20여개 가정 수요가 있는 만큼 사업에 참여하지만,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정부인증업체가 3곳 정도인데, 2곳은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1곳도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 측은 “인증업체 2곳에 의사를 타진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가사관리사 이용 가정 입장에서는 월 평균 약 230만 원 수준의 임금이 부담스럽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업 참여 지자체에 별도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시범사업도 서울시가 예산 1억5000만 원을 쓰는 등 지자체의 부담이 크다.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는 다른 배경에는 지자체가 이 사업이 내국인 가사관리사와 차별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는 점이다. 내·외국인 가사관리사 차별 논란은 시범사업 전부터 불거졌다. 게다가 내국인 가사관리사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2022년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법적 근로자로 인정한 배경이다.

또 다른 사업의 난관은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어떻게 명확하게 정할지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본국에서 전문 자격을 딴 돌봄 제공자(케어 기버·care giver)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사도우미(헬퍼·helper)로 일한다. 한 가사관리사는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방 5개 청소와 빨래, 손세탁 등 8시간 연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태조사를 공개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임금, 업무, 주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 “사업 확대가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와 여당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면 사업의 여러 난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헌법 32조,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 협약 111호, 근로기준법 6조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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