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원자재를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는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홍 전 대표와 삼표그룹 주력계열사인 법인 삼표산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원자재 업체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 모회사로 만들 목적으로 레미콘 원료가 되는 시멘트 대체재인 분체를 비싸게 구입해 7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에스피네이처는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검찰은 홍 전 대표의 횡령·배임 등 잔여 혐의는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본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삼표산업이 건설 경기 부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체를 구입해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챙기게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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