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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주도 우원식 의장, '친정' 민주당 손 들어 韓 권한대행 탄핵 논란 중심에

27일 한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상자는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 '총리 기준' '대통령 기준' 의견 엇갈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하고 투표 개시를 선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 담장을 직접 넘어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이끌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표결에서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소속 5선 국회의원이었던 우 의장은 6월 국회의장에 취임하면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에서 탈당해 현재 무소속이다.

우 의장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라고 주장해온 반면 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석)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으로 규정한 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투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며 일축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학계에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권한대행자는 비록 임시적이지만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해서 행사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표수는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적었다. 반면 국내 헌법학자들이 조직한 임시단체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의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에 따라 향후 진행될 헌법재판소의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도 의결 정족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국회 의결 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신청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관련 소식을 보고 받고 국회로 향했다. 국회 입구가 경찰 차벽에 가로막히자 우 의장은 담을 넘어 국회로 들어갔다. 이후 우 의장은 본청에 들어가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를 믿고 차분히 상황을 주시해달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4일 0시 30분께 본회의장 의장석에 올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준비했고 오전 1시께 의원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이를 근거로 오전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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