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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검찰, 민주당 발표 그대로 인용해 기소" 반발

27일 기소 김용현 전 장관 측 반발

"실탄 없는데 발포명령?"…허위사실 고소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주모자로 내란 중요 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민주당의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검찰의 공소장은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것”이라며 “심지어 신무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실탄을 소지한 사실이 없는데 발포명령을 했다고 검찰이 전했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등 수사팀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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